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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우리가 몰랐던 목사님의 생애주기: 소명, 정년, 그리고 은퇴

by 춤추는 생각나무 2025. 6. 24.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실까? TV 속 목사님은 나이가 많던데... 우리가 매주 만나는 목사님의 삶, 취임부터 은퇴까지의 여정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목사정년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적인 모습은 익숙하지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어떤 삶의 여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목사님도 정년이 있을까?", "은퇴하면 어떻게 지내실까?" 와 같은 소소한 궁금증,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중심으로 목사님의 취임부터 퇴임,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 그 전체적인 여정을 일반인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

1. 목회 여정의 시작: 청빙과 위임 🕊️

모든 목사님의 사역은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수년간의 신학 공부와 훈련을 마친 전도사, 강도사님들은 교회의 '청빙(Calling)'을 통해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공동의회(교인총회)의 투표를 거쳐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임식'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한 교회에 소속되어 본격적인 목회 여정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뭐가 다를까요?
쉽게 말해 위임목사는 교회의 '정규직' 담임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죠. 반면, 담임목사(혹은 시무목사)는 계약직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2. 정년 퇴임: 만 70세, 사역의 마침표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목사의 정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 등 주요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입니다.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 공식적으로 시무를 마치고 은퇴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사님이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은퇴할 때, 교회는 그 공로를 기려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모든 은퇴 목사님이 원로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 원로목사 추대, 조건이 있나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 동일 교회 20년 이상 시무: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꾸준히 사역한 경우
  • 명예로운 은퇴: 아무런 문제 없이 명예롭게 정년 은퇴
  • 공동의회 결의: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 추대를 결정

3. 은퇴 후의 삶: 새로운 역할과 도전 🏡

그렇다면 만 70세에 은퇴한 목사님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형 설명
① 원로목사형 교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후임 목사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우(생활비, 사택 등)를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냅니다.
② 제2의 사역형 선교, 집필, 신학교 강의, 미자립교회(개척교회) 순회 설교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생의 경험과 경륜을 나누는 것이죠.
③ 안식과 쉼형 수십 년의 목회 여정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평범한 성도로 돌아가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④ 현실적 어려움형 원로목사 추대를 받지 못하거나 교단 연금(은급비)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 현실적인 문제, 은급비
대부분의 교단에는 목회자를 위한 연금 제도인 '은급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 은급비만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고는 교단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

목사의 생애주기 요약

✨ 취임: 신학교 졸업 후, 교회의 청빙을 받아 위임목사로 사역 시작.
🏁 정년: 주요 교단 헌법에 따라 만 70세에 공식 은퇴.
🏆 명예: 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 시, 교인들의 결의로 원로목사 추대 가능.
🏡 은퇴 후: 원로목사, 제2의 사역, 안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이어감.

자주 묻는 질문 ❓

Q: 모든 목사님이 만 70세에 은퇴하나요?
A: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 등 주요 교단 소속 목사님들은 대부분 만 70세 정년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나 일부 소형 교단은 자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원로목사가 되면 월급도 계속 받나요?
A: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교회가 원로목사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생활비나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인총회(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교회의 재정 상황이나 내규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Q: 부목사도 정년이 있나요?
A: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역할로, 보통 임기가 정해진 '시무목사'에 해당합니다. 위임목사와 같은 정년 개념보다는, 청빙 계약에 따라 임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목사 vs. 부목사 월급 책정 기준

한 목회자의 부르심부터 은퇴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목사님의 삶에도 이처럼 다양한 과정과 이야기가 숨어있었네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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