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바친 교회, 은퇴하며 '권리금' 받아도 될까? (법적 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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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바친 교회, 은퇴하며 '권리금' 받아도 될까? (법적 문제 총정리)

by 춤추는 생각나무 2025. 6. 23.

 

평생 일군 개척교회를 '판다'? 수십 년의 헌신과 눈물이 담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닌, 법과 신앙,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은퇴목사

얼마전 청춘을 바쳐 개척한 교회를 수백 명의 신도가 모이는 곳으로 성장시킨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자에게 교회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물건처럼 거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민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교회 매매'의 실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교회 '매매', 과연 무슨 의미일까? 🧐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교회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주식회사처럼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도라는 '구성원'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를 판다'고 말할 때, 이는 실제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결합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교회 건물 및 자산(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 담임목사직이라는 지위(목회적 권리)의 이양

 

즉, 후임 목사가 전임 목사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교회 건물과 시설을 인수하며, 그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상가 거래 시 주고받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회 권리금'이란?
교회 권리금은 단순히 건물 가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① 안정적인 교인 수 ② 연간 헌금 규모 ③ 교회의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평판 등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대가, 그리고 ④ 전임 목사의 은퇴 자금 및 그간의 노고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매매'라는 방식이 나타났을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불안정한 노후 보장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교단 지원 없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시작한 경우, 목회자 개인의 전 재산과 빚이 교회 자산과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사역에만 매진하느라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목회자 입장에서, 평생의 헌신이 담긴 교회를 아무런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받는 '사례비' 혹은 '권리금'이 사실상의 퇴직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주의하세요!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교단은 개별 교회를 '지교회'로 보고 그 재산을 교단의 '총유' 재산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목사 개인이 임의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노회나 총회의 허락 및 교인들의 동의(공동의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교단 소속 교회와 독립 교회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교단 소속 교회 독립 교회 (무소속)
재산 귀속 교단(총회)의 총유 재산으로 간주 개별 교회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
처분 절차 교단 헌법 및 공동의회 결의 필요 교회 정관 및 공동의회 결의에 따름
'매매' 가능성 원칙적 불가 (매우 엄격하고 복잡)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분쟁 소지 큼

가장 중요한 것, 교인들의 시선 👥

이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들은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헌금과 기도가 담긴 교회가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영적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헌금이 목사님 퇴직금이 되었나'라는 생각은 공동체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목회 이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소통과 교인들의 동의입니다.

 

전임 목사의 은퇴 계획과 생활비 문제, 후임 목사 청빙 과정, 재정 이양 계획 등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공동의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없다면, 교회는 큰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요약: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회 매매'는 없다: 법적으로 교회는 거래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는 '부동산과 목회 권리'의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2. 현실적인 문제의 산물: 많은 경우, 이는 목회자의 불안정한 노후 보장 문제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3. 법과 교단 헌법이 우선: 특히 교단 소속 교회는 재산 처분에 매우 엄격한 규정을 따르므로, 개인적인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4. 투명성이 생명: 교인들과의 투명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 없이는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교회 이양' 핵심 체크리스트

⚖️ 법적 실체: '매매'가 아닌 '자산/권리 이양'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은퇴 재원: 목회자 노후 대책의 현실적 대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규정 확인: 소속 교단의 헌법과 교회 정관이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 투명한 소통: 재정 공개와 교인 동의가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목사가 교회를 넘기면서 돈을 받는 것, 불법인가요?
A: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퇴직금, 전별금, 또는 그간의 기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관련 법규(교단 헌법, 교회 정관)를 준수해야 하며, '매매'의 형식을 띠면 법적, 도의적 문제의 소지가 커집니다.
Q: 교회 재산은 결국 누구의 것인가요?
A: 법적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즉, 교인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담임목사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단 소속 교회의 경우 더 나아가 교단 전체의 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Q: 건강한 목회 이양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목회자 은퇴 몇 년 전부터 '목회 승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교인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임 목사의 은퇴 후 생활 보장 계획과 후임 목사 청빙 절차를 명확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교회이름 제각각 다른 이유?

'교회를 판다'는 자극적인 표현 뒤에는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임자가 아름답게 퇴장하고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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